입원안내
입원대상
- 뇌졸증, 중풍, 뇌출혈, 뇌손상, 파킨슨병, 치매 등 뇌질환 환자분의 요양 및 재활치료를 위해
- 노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
- 종합원에서 각종 처치 완료 후 자택 요양이 어려운 분
- 암환자 수술 후 장기 요양 혹은 정기적인 항암치료로 인해 단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가 더 이상 힘든 상황에 놓인 중증환자로 전문적인 의료 돌봄을 원하는 경우
입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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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입원결정
입원진료에 따라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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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입원수속
원무과 입원계에서 병실 배정 받습니다.
(입원서약서 작성, 보험증, 주민등록증 제출) -
03
기본검사
입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
(심전도, 혈액검사, 방사선 검사) -
04
입원
입원하실 병동을 가셔서 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십시오.
입원 수속 시 필요한 서류 및 물품
- 환자 의료보험증 또는 신분증
- 소견서 또는 진단서, 양상자료(MRI, CT 등의 방사선 필름)
- 약 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품
- 현재 사용중인 의료기기(휠체어, 공기침대, 워커, 지팡이)
- 생활용품세면도구 일체, 실내화, 화장지, 물컵, 속옷 등
- 검사결과지
입원생활 유의사항
- 식사시간
- 아침 7시, 점심 12시, 저녁 5시 입니다. (병원식 외의 사식은 금합니다.)
-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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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안정과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2인이상의 방문객 또는 감염되기 쉬운 10세미만의 아동은
병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고, 밤 9시 이후에는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감염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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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한 병원 급식 이외의 음식반입을 금합니다.이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불청결한
외부의 음식을 먹고 감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도난예방
- 귀중품, 금품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댁에 보관하여 주시고 스스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- 금연 및 전열기구 사용금지
- 법에 의해 병원의 모든 곳이 금연구역입니다.
- 병원내에서 전열기구(가스버너, 전기장판, 선풍기 등)와 전기제품, 냄새나는 물건들의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.
- 환자의 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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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본적으로 환자의 외출은 불가능 합니다.
단, 부득이한 사유나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실과 원무과의 승인(외출증)후 외출하셔야 합니다. - 외출시에는 환자복을 입고 나가면 안됩니다. 반드시 개인 사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퇴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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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퇴원결정
담당의사의 퇴원 결정을 하면 간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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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진료비계산
원무과 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후 영수증과 퇴원필증 등의 증명서를 교부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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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퇴원내용
퇴원약을 수령받고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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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귀가조치
다음 진료 예약을 확인하시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