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신요양병원

이용안내

제증명발급안내

제증명 종류

발급부서
원무부
증명서 종류
진단서/소견서
장애 진단서
건강진단서
사망진단서
근로능력평가진단서
국민연금장애진단서
후유장애진단서
상해진단서
통원확인서
입원확인서
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등

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
발급절차

외래 진료과에서 신청
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
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  • 01

    진료과

    진료시 신청

  • 02

    발급창구

    신분증 제출

    구비서류 제출

    수령

  • 03

    원무과

    외래수납

입원 중 신청
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  • 01

    병동

    주치의/간호사에게 신청

  • 02

    발급창구

    신분증 제출

    구비서류 제출

    수령

  • 03

    원무과

    중간수납

    퇴원수납

발급창구 및 시간안내

원무부
평일 09:00 ~ 18:00
토/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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