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안내
제증명 종류
- 발급부서
- 원무부
- 증명서 종류
- 진단서/소견서
- 장애 진단서
- 건강진단서
- 사망진단서
- 근로능력평가진단서
- 국민연금장애진단서
- 후유장애진단서
- 상해진단서
- 통원확인서
- 입원확인서
-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등
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발급절차
- 외래 진료과에서 신청
-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
-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-
01
진료과
진료시 신청
-
02
발급창구
신분증 제출
구비서류 제출
수령
-
03
원무과
외래수납
- 입원 중 신청
- 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-
01
병동
주치의/간호사에게 신청
-
02
발급창구
신분증 제출
구비서류 제출
수령
-
03
원무과
중간수납
퇴원수납
발급창구 및 시간안내
- 원무부
- 평일 09:00 ~ 18:00
- 토/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